고용노동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서정혜 201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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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25(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ㅇ 노사가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하여 중견 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동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지원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므로 첨부 자료 참조하시고, 필요시 아래와 같은 정부지원 무료 교육이나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청년 채용을 확대하여 지원금도 받고, 정부의 고용정책에도 적극 호응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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