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 점검. 지적사항 188건 조치 ○ 행정안전부 주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경기도건설본부 소관 도로·건축・융합타운(광교신청사) 점검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양호한 공사품질 확보 도모 - 동절기 대비태세・외국인 근로자・하도급 및 건설기계・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점점검 서정혜 2023-12-21 07: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로·건축·융합타운(광교신청사) 등 본부 소관 공사현장 총 35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18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조치+전후+(1)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을 맞이해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각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진행했다.조치+전후+(2)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현장 사면 안정, 건축공사현장 가설구조물 지지력 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절기 대비태세 보완 필요’, ‘위험성평가서 미수립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 촉구’, ‘관련규정 미이행’ 등의 지적 사항이 188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52건은 즉시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36건은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이다.조치+전후+(3)조치+전후+(4)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조치 완료 외 건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속한 이행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전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더욱 양호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방성환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근로자 권리는 배제하고 이행 의무만 가득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촉구 23.12.21 다음글 ‘사회연대입법’,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한 첫걸음 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