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폐기하라 노동조건 후퇴 및 노동기본권 침해 서정혜 2024-01-04 20: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노동시간, 임금 및 생명·안전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각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에게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대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검토의견에서 “지역균형투자를 명목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헌법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하고 “의견제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의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도 전무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최저 노동조건 보호,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상 사용자의 의무, 환경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적용제외를 허용해 사실상 특정 지역내 노동·환경에 대한 치외법권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이 법안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과 탄력적근로시간제만 적용배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관련 제14조제2호 규정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현실화하는 조항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배제되어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노총은 “지방근로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정의규정 신설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이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고, 현재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해석상 문제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6조),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조항(제18조) 등은 지역간 차별, 경제격차를 심화시키고 조세회피, 부동산투기 문제와 연루되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위해 봉사하는 노무사에게 의장 표창, 수상자 격려 24.01.10 다음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쉬운해고 부활과 인건비 절감 목적의 성과주의 확대 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