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입장 내 김완규 2024-01-26 09: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면서 “중처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둥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시행 유예만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야당을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며, 자본의 이윤추구에 노동자가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4.01.26 다음글 경기도, 설 대비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임금체불 등 종합점검 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