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실업 조정신청 30일만에 극적인 임금인상 타결 권민정 2013-08-2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진실업노동조합(위원장 김명식)은 2013년도 임금인상에 있어서 15일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15일간 연장신청을 하는등 진통이 있었으나 노사간에 양보끝에 타결되었다. 한편 용진실업은 조합원 1인당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안을 합의를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사건(2013조정50)에 대하여 하루 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조정신청 30일만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은 노.사 상생의 정신으로 인금인상을 타결하기 위함 이었으며, 용인환경에 이어 용인지역 환경업체의 임금인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지도가 주요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용인지부에 위임하여 오늘에 성과가 있었고 당사자간 교섭노력으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국고용서비스 협회 경기도지회 ‘2013 직업종사자 교육’ 13.08.21 다음글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2차 국정조사 증인 26명 불러놓고 질문없이 오전 국감 끝.. 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