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부위원장,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
○ 허원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완규 2024-04-24 09:1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23) 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8ed5e72949862ad94ca86bd74fdaab0b_1713917510_0931.JPG
240424 허원 의원,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 (1)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8ed5e72949862ad94ca86bd74fdaab0b_1713917548_8423.JPG
240424 허원 의원,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