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지시(고용노동부)
서정혜 201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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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아래 사례와 같이

정규직 대비 상여금 등 금품을 차별 지급한 금액을 지급토록 지시하고

차별을 규정한 내부규정 등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 금품차별 개선 사례
• (A 협동조합)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38백만원 지급

• (B 금고) 기간제근로자 19명에 대해 기말수당 14백만원 지급

• (C 협회) 단시간근로자 47명에 대해 건강증진수당 및 위험관리수당 13백만원 지급

• (D 자치단체) 통상임금 산입범위 차등으로 발생한 기간제근로자 151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7백만원, 기간제근로자 96명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2백만원 지급

• (그 외) 복지포인트, 상여금, 부양가족수당, 승무 및 세차보조수당, 자기개발비, 성과급, 보건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차별 사례 개선

 

? 취업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사례

• (A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경조금, (생산제품에 대한)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등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복리후생규정을 개정

• (B 협동조합) 정규직근로자 건강검진 주기는 1년,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주기는 2년으로 차등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토록 함

• (C 공사)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를 가족수에 따라 가산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미가산 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제도를 미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개정

• (A 손해보험)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콘도 등 복지시설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 경조휴가 일수도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파견계약서 내용을 개정

• 그 외 상여금, 휴직, 휴가, 유급휴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내부 규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차등하거나 적용 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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