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노동 존중 경기도의 노동자 권리보호 확대 기대
김완규 2024-06-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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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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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이용호 의원,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고, “일터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노동환경이 남아있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 갈등의 위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강조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직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은 경기도의 사무이며 의무라고 하였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일하는 사람의 뜻을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노동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다.

이용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지원을 위해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고, 조례가 통과되어 감사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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