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비정규직 확산 및 노인빈곤 문제 고착화할 뿐” 24일,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 관련 논평 내 김완규 2024-07-24 19: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가 오늘(24일)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경사노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등과 관련한 장관의 발언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관련 발언 역시 계속고용을 빌미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령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계속고용(정년후 재고용)방식에 대해 “한국노총은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이런 방식의 계속고용제도는 오로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일 뿐,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질 낮은 일자리와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느나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변경하는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정해진 임금과 노동조건의 변경을 위한 집단적 동의 절차 보장은 당연한 권리이기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에 대해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동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사노위에서 운영 중인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발언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어렵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결국 경사노위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세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을 낮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의정활동 시작 24.07.24 다음글 김동명 위원장,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 회의 참석 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