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7080 낭만극장쇼
-2023년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 약 5천300억 원
-경기도 최초 파주시와 건설 현장 찾아 불시 합동점검 실시.
-임금체불 막기 위한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경기도 신규정책 시행
서정혜 2024-07-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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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5300억 원이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 파주1)이 건설기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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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9일 오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시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2공구) 현장 불시 합동점검을 진행했고,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 경기도(건설정책과장, 하도급 심사팀장),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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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도 고가의 건설장비 할부금을 내면 결국은 근로자와도 같다.”라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지금 십수 년간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맹 질타했다.

이어 고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 이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 의원의 문제 지적으로 경기도는 최초 기초단체 시.군과 불시 합동점검을 이행했고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이를 적용 장단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체불의 90% 이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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