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 등에서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도,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도내 전철역사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무료 노동상담 진행 - 연휴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집중 상담 서정혜 2024-09-04 07: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 도는 13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이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상담소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원역에서는 도노동권익센터 남부상담소가 13일까지 직접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1호선 의정부역(10, 12일) ▲1호선 평택역(4일) ▲7호선 춘의역(10일)에서도 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도민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031-8030-4547)를 운영할 예정이다.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액과 진정절차, 그리고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된다.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상담은 고용노동부의 명절 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담과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준 50대에서 40~64세로 확대 24.09.04 다음글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4년 만에 땅꺼짐 사고 발생 감소 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