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 불법파견 인정 서정혜 2016-02-2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 불법파견 인정(한국일보 2016.2.19.) 이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김형연)는 2. 19일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철강업계 첫번째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 하청이 업무에서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 하청이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7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이들 하청 근로자들은 크레인 운전과 정비, 물류 운반, 포장 등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 원청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혼재하여 근무한 것이 아님에도,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생산공정에서는 파견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그러므로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도급, 용역의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아웃소싱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용인지부 정기대의원 및 제10대 의장 취임식” 16.02.27 다음글 상생협력 등 안정된 노‧사 문화 구축 위해 용인시, ‘노·사·민·정 4자 협의회’ 공식 출범 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