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콜센터마저 9시~18시 일당 ‘2만원’500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 노동청 판단에도
여전히 현장은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김완규 2024-09-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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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오후6)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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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기본급) 기준 시간당 1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위탁업체 KTis)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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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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