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격주 주 4일제 근무제 도입...워라밸 높이며 순항 중
구본혁 포스코노동조합 사무국장
서정혜 2024-10-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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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포스코는 격주 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동안 근무하는 열흘 중 8일은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그걸 모아서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포스코의 근무형태는 크게 상주(8시 출근 5시 퇴근), 교대근무(4조 2교대) 형태이며,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도는 상주 근무를 대상으로 도입한 신 근무제도이다. 교대 근무자들은 기존대로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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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격주 주 4일 근무제도는 기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2주 단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1Cycle로 하여 격주 금요일을 휴무를 부여하는데 1주 차에 월~목까지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8시간 근무한다. 2주에는 월~목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24시간 가동하는 제철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A Type과 B Type으로 나누어 팀 단위로 교차해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포스코 사측에서 먼저 격주 4일제 근무제도를 도입을 위한 교섭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사측안에 대해 조합원과 상주 직원은 우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포스코노조와 포스코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격주 4일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우선, 기존의 연차유급휴가·출장·교육·국공휴일 발생하는 경우 생길 근무시간 초과 손해 발생이 예상되어 연차유급휴가(8Hr)를 9Hr 근무일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퇴근 시간이 한 시간 밀림에 따라 퇴근 버스, 구내식당 운영시간을 연장 조정했다.

 

직원들이 일반상주·A Type·B Type·일반 선택적근로시간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도 도입한 지 9개월이 지났다. 불편사항은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처음 도입 시 여러 우려와는 다르게 만족하는 근무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금요일 휴무가 주기적으로 안착 되니, 연차유급휴가 등 별도의 휴가 사용 없이 주말 3일 동안 휴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점이다.

 

노동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해 워라밸(work-and-life balance)을 높여,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포스코 격주 주 4일제은 주 40시간이라는 총 노동시간은 그대로이지만, 노동시간 선택과 활용 측면에 있어 선호하는 근무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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