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5년만에 특진 소요일수 2배(80일→164일)로 ‘껑충’ 김주영 의원 “노동자가 아픈 몸으로 복귀하거나 일 그만두는 일 없도록 특진 소요기간 장기화 해결해야” 김완규 2024-10-21 17: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 21,022건이었다. 의뢰가 25,356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8월 기준 건수라는 점에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특진 의뢰는 3만건을 넘어서며 지난 5년 내 최다 의뢰건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병은 지난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성난청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11곳에서 특진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신청자 모두가 특진을 받아야 한다. 근골격계질병은 용접공·일용직·요식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 폐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가 6천건대로 거의 일치하지만, 올해의 경우 의뢰는 21,022건에 달하는 데 비해 진찰완료는 16,516건으로 5천건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가 늘어나 산재병원 ‘과부하’가 심해진 결과,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덩달아 급증한 모양새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2주 반가량(18.6일), 5년 전이었던 2019년보다 3달가량(83.8일)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신소재연맹 간담회 개최 24.10.21 다음글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이상식의원, 인력수급대책 및 하청노동자 지원책 요청 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