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조직분쟁 조정안 관련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 결정 서정혜 2024-11-07 19: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7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직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를 보고하고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노련·대학노련의 조직분쟁, ▲교육연맹·공무원연맹의 조직분쟁을 조정대상으로 조정에 착수한 결과를 보고했다. ▲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우선 조정안건별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위원회[의료노련] 조정안에 대해 의료노련은 조정안을 수락하고 대학노련은 수락을 거부했다. 조정위원회[교육연맹]조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연맹은 조정안 수락, 공무원연맹은 수락을 거부했다. ▲ 회의 진행 중인 박갑용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 수락 및 수락 거부(이의신청)에 대해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를 심의해 의료노련·대학노련 조정 건과 교육연맹·공무원연맹 조정 건을 중재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중재위원회(=회원조합대표자회의 구성원) 소위원회를 구성해 중재를 개시, 30일 이내 중재안을 결정해야 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양대노총, “국회는 7대 핵심입법과제 논의 시작과 결과물 도출하라” 24.11.07 다음글 모이자!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