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의 그늘, 킨텍스 근로자 차별해 ○ 2020년 11월 경기도생활임금 지급 의결 후 4년째 미지급, 道 조례위반 ○ 킨텍스플러스 취업규칙 배치 안 해,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김완규 2024-11-18 11: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241118 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지적한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24.11.18 다음글 발전소 폐지 3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의로운 전환 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