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 확전과 한국이 살길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완규 2024-12-09 18: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장)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200억으로 인상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자산가들이 결혼자금(1억) 및 창업자금(5억) 등 각종 증여 특례규정을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1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부부합산 최대 20억 원 이상을 비과세로 증여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중 자본시장 활성화를 빌미로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 기업의 수익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거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다. 예컨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의 개정,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엄정한 처벌,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 등 조세우대를 부여받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식 대차 거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주가조작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징벌적 배상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자감세’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견지해 온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혹은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이라는 조세정책 방향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적용세율이 최고 49.5%에서 15.4%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부자 감세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결혼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 중 1쌍의 부부에 대하여 매년 100만 원을 3년간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의 경우, 사실상 1인당 3년간 15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에 불과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과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경우, 역시 대부분 신혼부부가 1주택도 보유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결국 자산가 또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일 뿐 서민에게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한 우회증여(혹은 교차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 DINK’를 선택하는 저소득 청년세대에게는 의미없는 선전성 조세우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의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한 것은 미술품이나 저작권에 대한 집합투자 관련 과세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조세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큰손투자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직장인 관련 세법개정 중 주목할 부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의 개편을 이유로, 현행 ‘추가공제대상 고용세액공제’를 ‘탄력고용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도 인하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탄력 고용’의 대상을 기간제(1개월 이상)와 단시간(전체) 노동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훼손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의무와 추징규정 폐지 등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는 노동자에게 개악에 가깝다. 노동자 서민에 ‘꼼수증세’...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속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를 이유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 신설 및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과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세법개정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인 노동자 등에게 ‘꼼수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특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 마련의 경우 본래 관행상 비과세 해오던 종업원 할인금액을 과세범위에 포섭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꼼수증세’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기준 마련’이라는 용어로 ‘서민증세’를 은폐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과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및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인하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 부담과 세무사 등이 부담하는 각종 납세협력비용이 사실상 국민과 납세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또한 재벌‧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를 통해 벌충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이류로 서민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관련 가산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에 증여받은 주식을 추가하고 사모국외투자기구 및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이유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원천징수절차의 간소화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이중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국외투자기구를 예외 없이 실질 귀속자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에서의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은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조세회피의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세법개정은 글로벌 거래와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강화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과태료율을 최고 20%→10%로 인하하고 한도액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했다. 이는 최근 국제금융거래 및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개정이다. 부자감세 구조화를 우려한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주요 세법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부자감세가 구조화‧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대상 또는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명목상 감세 이외에도, 재벌‧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전략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정교하게 개정(폐지)하거나 신설하여 ‘부자감세를 고착화’하고 있다. ‘22년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추진되는 부자감세로 인해 이미 막대한 세수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해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진행된 세법개정은 오로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또는 좀 더 간명하게 ‘부자감세의 구조화’ 혹은 ‘부자를 위한 맞춤형 조세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구조적 부자감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과거 부자감세에 몰두하였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급격한 세수감소와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생산기지의 해외유출을 일으켜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노동시장의 황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 MB정부 임기 내내 추진된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와 민생파탄을 초래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결국 중산층・서민을 대상으로 증세를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는 근로소득세 과세점을 인하하거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등 서민에 대한 증세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올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위한 여당과 기재부의 ‘전략적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보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이지 ‘기득권의, 기득권의 구조화를 위한, 기득권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언제나 돌봄’ 사업 내년 대폭 확대 - 경기도, 언제나 돌봄 10개 사업 추진. 양육부담 덜어주고 아동 안전 등 확보 24.12.10 다음글 우크라이나전쟁 확전과 한국이 살길 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