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8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 숙련기술 계승·발전과 청년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4-12-18 22:2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85ce450347a4a958ceb965fb1d4b4fd_1734528135_9021.JPG

241218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

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기술의 발전·계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 지원 사업 확대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숙련기술자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 지정 경기도 명장 장려금 탄력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경기도 명장 장려금을 기여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숙련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숙련기술자의 역량 강화와 청년층 참여 확대는 경기도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