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순서 상관없이 받게 된다 용인시, 8월부터 먼저 열리는 위원회 심의 가능 김완규 2016-07-2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인‧허가 기간 최장 4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 기대 - 다음달부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할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열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용인시는 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등 2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순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의 심의를 받을 경우 최장 40여일까지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과 네째주 목요일 등 2회 열리며,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건축위원회가 열려도 상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은 인‧허가 기간 지연을 감수해야만 했다.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결정이 따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등이 있다.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이어서 인‧허가 지연시 큰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심의를 제때 못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민원에 따라 이처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프로그램죽전중 학생들 참여 16.07.28 다음글 정찬민 시장, 택시업계로부터 감사패 받아 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