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판결 환영”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 변경해 서정혜 2024-12-20 07: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판결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사용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간 법령의 해석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함으로써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자초한 고용노동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와 안정화’”라고 주장했고, “국회는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조 조직률 정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결과물 24.12.20 다음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