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절대 안돼” 올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성명 내 오예자 2024-12-24 14: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해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 방침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진작 종료됐어야 함에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3년 6개월 유예시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핑계로 이미 3년 6개월이나 계도기간을 준 상태”라며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넘었음에도, 언제까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계도기간을 유예시켜주는데 뭐하러 근무시간을 줄여가겠는가”라고 비판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건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마지막 근무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슬쩍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 방침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공짜노동,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25.01.14 다음글 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앞두고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