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
- 1월 24일까지 접수 … 각 사업별 1개 단체 선정
서정혜 2025-01-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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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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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으로, 4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3억 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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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27)

 

특히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 대피요령, 초기 소화 및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이며, VR체험도 병행해 실시된다.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15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감정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보장교육 심리치유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연계활동을 새롭게 추진하며, 개인상담을 500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각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124일까지다. 경기도는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각 사업별로 1개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124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춘 후 경기도 노동안전과 전자우편(dpdb0717@gg.go.kr) 또는 우편(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 노동안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안전과(031-8030-4555)로 문의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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