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올해 면적직불금 인상 ○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ㆍ접수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2. 28.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25. 3. 4.~ 4. 30.까지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 김완규 2025-02-11 10: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접수와 방문접수 두 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청+전경(1)(31)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청+전경(2)(31)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ha당 136만~20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았으며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인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사업 신청 이후 5~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정인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신청, 서류점검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서 확인해볼 수 있고 문의는 각 읍․면․동 및 농관원 콜센터(1644-8778)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추진상황 점검 25.02.11 다음글 최저임금 4.26% 오를동안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4% 인상, ‘서민의 발’ 맞나요? 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