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김완규 2025-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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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의원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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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어느 누구나 노조를 설립하고, 진짜 사장찾기 숨바꼭질을 할 필요없이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온전히 시행되고 나서야만이 점점 더 깊어가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이제 아예 분절상태에 직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과 조기대선 실시여부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어수선한 정국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박홍배 의원께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기폭제가 되어 한동안 멈추어있던 노조법 개정 논의가 조속이 재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도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의 선봉에서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금도 현장에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원·하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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