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 요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
서정혜 2025-03-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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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8년 간 동결되어 온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서로 교환될 수 없는 전혀 다른 가치이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월 10일(월)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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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극한의 의-정 갈등이 해소되도록 기다려온 것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6년 정원동결 방침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면서 "의대 정원은 병원과 학교 복귀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오랜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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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동안 이어지는 동안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고,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국민과 의료노동자의 희생으로 버텨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의사집단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의대 학생들의 복귀만을 위해 아무런 소득 없이 혼란만 가중 시키고,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또 한번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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