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국노총·민주노총·야 5당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공동 개최
서정혜 2025-05-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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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하청,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힘을 모았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대선 의제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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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정·박해철·박홍배·안호영·이용우·이학영·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국회노동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했고, 야권 정당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상태다.

 

증언대회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를 착취한 이윤을 원청이 오롯이 가져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대선 공간에서 의제화하고 대선 후 1호 정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증언대회에서 현장증언에 나선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손배 폭탄 우려 없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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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성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는 원청의 과도한 경쟁이 만들어낸 주 7일 배송과 새벽 배송, 제한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당한 계약,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불공정 계약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통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석화 연합노련 대전광역시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 노동자 처우와 법적 책임은 조합에 전가돼 있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구청”이라며 “행정기관 소속 환경 노동자의 권리·복지 보호와 공정한 대우는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환경 업무는 지자체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라도 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2022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청소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5개 자치구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조합에 소속된 환경 노동자는 각 구청의 하청노동자인 셈이다.

 

김순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컨텍산업본부 부위원장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는 원청과 고객의 갑질 사이에 끼어 있고, 상처받지 않고 원청 직원에게 업무를 물어볼 우리의 인권을 원청은 책임져야 한다”며 “머지않아 AI 상담사에게 일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원청이 계약 단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언에 이어 마무리 발제에 나선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됨으로써 극단적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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