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뉴스 > 노동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해 결정돼야 양대노총,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서정혜 2025-05-08 21: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양대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들은 22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의미와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자 위원의 각오와 결의를 보였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일 이후 123일간 내란 세력 파면을 위해 달려온 우리 국민은 마침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일상을 되찾았지만, 친위쿠데타로 인해 2024년 연말 경기특수는 사라졌으며, 2025년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내수는 절벽이 되고 환율과 무역까지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고,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저율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흔드는 것도 모자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 일방적으로 발족해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는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진행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이번 심의 결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은 “성남노동법률상담소장으로 15년 넘게 봐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들이었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장도준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은 “전국의 40~50만 청소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급여는 19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은 유일한 소득이자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니만큼, 최저임금은 이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후 3시부터 열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와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며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조항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며,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1차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5.05.18 다음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경고 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