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응팀’ 구성, 고용위기 대응 나서 김완규 2025-05-20 09: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책임을 회피한 채 ‘먹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사이 노동자들은 고용위기와 임금 체불 등으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심화되는 고용위기 12.3 내란 사태와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혼란 속에 저출생·고령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조치, AI와 산업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만 간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0.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다. 과거 대형 경제위기 때도 없던 성장률이다. 민간과 정부 소비가 모두 0.1%씩 줄었고, 건설투자는 무려 3.2%, 설비투자도 2.1%가 급감했다. 이렇게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 역시 –0.6%p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5월 29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더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고용전망 또한 암울하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폭 확대, 경기 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실제 2024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 2,000명으로 2023년에 비해 14만 2,000명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율 역시 전체 취업자 중 6.1%로 통계 조사 이래 처음으로 6%대를 넘겼다. 본격화되는 구조조정 법원 통계월보의 4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법인의 파산신청 건수는 4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439건) 14건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파산신청 법인은 1,8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파산신청은 2021년 955건을 시작으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은 1,94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현대제철은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했다. SK그룹의 전기차 충전기 업체 SK시그넷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내수에 민감한 유통업계 역시 이마트에 이어 현대면세점, 롯데웰푸드까지 줄줄이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024년 원치 않는 퇴사를 하는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특히 건설업(3만 9,000명), 제조업(2만 1,000명), 도소매업·숙박음식업(3만 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구조조정 수준을 넘어 경제활동 인구 전반에 ‘불안정 고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건설업부터 시작된 고용위기는 업종을 불문하고 정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다. 여성·청년, 비정규직, 하도급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부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부당해고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8월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처리 건수는 총 1만 5천 816건으로,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의 83.5%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1만 3천 142건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통계로 확인 가능한 2001년 이후 처리 건수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대응을 위한 한국노총 활동 기업들이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한국노총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노총은 3월부터 ‘구조조정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고용위기 대응에 나섰다. 구조조정대응팀은 한국노총 정책1·2본부, 조직본부, 중앙법률원과 주요 회원조합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우선 한국노총은 4월 산하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응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항목에는 구조조정 방식 및 경영악화 원인, 노조의 대책, 지원 요청사항 등이 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현장을 방문해 회원조합, 법률원과 함께 공동조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대응책으로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경영상 해고 사유 요건 강화 등을 요구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서는 사업의 이전에 따른 노동관계 승계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영업의 양도(일부 양도 포함)나 용역업체 변경, 회사 분할 시 사업주 변경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사업 이전 등으로 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는 하청업체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률 제·개정으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노동자 승계 거부권과 이의신청권 명시, 사업 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 제한, 사업 이전 시 단체협약 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영상 해고 사유 요건 강화’ 대책에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등이 있다.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안정협약’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협약에는 ▲의무재고용 규정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시 고용 승계 ▲희망·명예퇴직 기준 및 절차 합의권 확보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협약을 바탕으로 ‘총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노동조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해고 노동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원스톱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직업상담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응팀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25.05.20 다음글 “변화는 준비된 리더에게 온다” 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