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복합위기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해야”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김완규 2025-05-22 12: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1대 대통령 주요 후보자들의 최저임금 공약을 확인하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진전을 위해 양대노총이 준비한 연구 결과를 발표·토론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나아가 전 국민의 사회적 임금으로 우리 사회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다가올 대외적 경제위기 대비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최저임금 주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해소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민주노동당, ‘가구생계비’ 기본으로 5개년 계획 수립하여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향상 운동본부는 ‘내란 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소속 대통령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답변했고,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을 존중하되, 최저임금법 목적에 맞는 결정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최소보수제’의 한국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을과 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산재보험 확대 등을 통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도 포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 기준으로 ‘가구생계비’를 제시하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적 통제와 공론화도 강조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혁신과 「노조법 2·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확대 적용의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 한시적 차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심각” 증언 현장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노동자 현장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급과 식대·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현실에서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으며, 식구를 먹여살려야 하는 외벌이·여성 노동자의 경우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언 발언자는 불안정한 임금으로 인해 주52시간 노동 강도 이상의 과노동을 불러일으키는 창작 작가 업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보장만이 창작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 밝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 연구결과 발표-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과제 발표 이어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양대노총의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방안’에 대해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형태에 대한 표준화(작업량과 노동시간)를 도출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하고 밝히면서, 오분류의 최소화를 통한 노동자성에 대한 명확한 적용으로부터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게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플랫폼 회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이 눈에 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방안’에 대해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분석한 결과, 각 업종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럽(EU), 뉴욕 등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보장 지침을 제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비혼단신 생계비의 문제점과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의 제언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산입범위의 정상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대 등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종합토론,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한목소리로 공감 종합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개별 노동자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대표적 업종에 대한 노동자권리와 적정임금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본부장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은 시대적 과제이자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가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의 실체적 보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의 병행”을 제안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을들의 갈등’으로 너무 쉽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불평등과 복합위기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최저임금의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내연적·외연적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이제 최저임금은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인상률 기준에서 최저임금수준 기준으로 결정방식을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및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양대노총이 후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연금개혁, 정말로 청년들에게 불리할까? 25.05.22 다음글 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