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첫걸음!
한국노총,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정혜 2025-06-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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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따른 긴급한 대처의 필요성, 전력 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이 시작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오늘(24일)부터 한 달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청원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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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하여,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라면서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최소 50%를 공공재생에너지로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석탄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5만명 시민의 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신속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국가가 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발전소를 늘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대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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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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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3월 출범했으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운동을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다. 공동행동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운동연대기구,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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