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 서정혜 2025-07-13 1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편파성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철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퇴장했다. 이후 회의는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5명의 위원만 남아서 진행됐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인 2.9%에서 노사공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 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오늘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나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이재명 정부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한국노총 방문 25.07.15 다음글 노동자 생존권 짓밟는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결정 규탄한다! 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