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눈앞에 ...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8월 4일 본회의 통과 유력
오예자 2025-07-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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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수정의견이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8일 환노위를 통과한 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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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쟁의행위의 범위는 현재처럼 임금인상이나 단협 갱신·체결과 같은 이익분쟁 시로 제한했다. 다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를테면 고용불안을 동반하는 사업양수도 결정 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노동시간·징계 및 해고 등의 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에도 합법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인정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범위를 조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날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아쉬운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총은 "앞으로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뭉치고·교섭하고·행동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도록 입법독려·정책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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