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눈앞에 ...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8월 4일 본회의 통과 유력 오예자 2025-07-29 12: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수정의견이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8일 환노위를 통과한 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쟁의행위의 범위는 현재처럼 임금인상이나 단협 갱신·체결과 같은 이익분쟁 시로 제한했다. 다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를테면 고용불안을 동반하는 사업양수도 결정 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노동시간·징계 및 해고 등의 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에도 합법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인정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범위를 조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날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아쉬운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총은 "앞으로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뭉치고·교섭하고·행동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도록 입법독려·정책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동자 중심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 이어갈 것” 25.07.29 다음글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니다! 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