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의 강력한 산재예방 의지 표명 환영‥ 안전보건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필요” 29일, 국무회의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침과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한국노총 성명 내 서정혜 2025-07-31 18: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에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오랜 요구와 일치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해당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통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비에 대한 기업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는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규정에 대한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는 감독 당국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며 감독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2020년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안전보건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어, 이를 참조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기재부, 근로복지공단 감원 통보 당장 철회하라” 25.07.31 다음글 “비정형 노동자 보호 취지 훼손… 노조법 2·3조 고용노동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