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서정혜 2017-04-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선거만화 15회 ▲선거만화 16회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4)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5)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6)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사‧민‧정 상생 협력 위한 포럼 개최 17.05.02 다음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축제 개최 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