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결정을 환영한다 시행시기 차등, 예외조항 등 ‘빠져나갈 구멍’ 우려 서정혜 2013-10-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당정 협의의 내용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여 노동자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의원 발의안 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재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의 내용이 합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발의안보다 후퇴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바란다. 법이 시행된 뒤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많은 만큼 현존하는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 근로조건 승진 등 처우 보장, 고용안정, 4대보험 적용 등을 통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신뢰하고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14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13.10.11 다음글 제24회 용인지역 노동가족 한마음대축제 성료 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