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 저임금노동자 보호위해 민주당과 정책협의 이어간다 서정혜 2018-06-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이후 청와대 앞 노숙농성 등 일련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노총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협의실무회의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하여 정책협약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 및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해외취업설명회 120여명 참가해 성료 18.06.29 다음글 “일‧생활균형(최저임금준수&근로시간단축) 토론회” 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