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개선위,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합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서정혜 201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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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8 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빈곤대책>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노인빈곤대책>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 정부방침: ’18.9월부터 월 25만원 지급. ’21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19)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 정부방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8.10.월부터 주거급여, ’19.1월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19.1월부터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22.1(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12.일 발족했다.

* 23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3., ‘18.4.23):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 1.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불임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부담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은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근로빈곤대책

1-1.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

1-2.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1-3.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1-4. 근로장려세제(EITC)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 노인빈곤대책

2-1.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

2-2.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인상시기 조기 적용 추진한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3-2.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4. 사회서비스 강화

4-1.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4-2. 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4-3.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2018. 8. 21.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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