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
고교생 및 대학생 100명 선발, 1억7천5백만원 지급
서정혜 201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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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 신청 접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는 4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부산지역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12월에 총 1억7천5백만원을 저소득 근로자 자녀 100명(고교생 25명 : 각 100만원, 대학생 75명 : 각 200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3,720천원 이하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교생은 교과별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인자,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이상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선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우611-840,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844-14, 051-868-7601)로 창구접수 및 등기우송(신청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 유효)하면 된다.

 

선발심사를 통한 장학금 지원 대상 확정은 오는 12월 12일(목)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bu.inochong.org) 게시 및 확정자에 개별 통보하며, 수여식은 12월 17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학금 지원 안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bu.inochong.org, 051-868-7601)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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