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체 문제는 없는가? 김완규 2018-09-0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전지역에 대해서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처리에 10여개 환경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하여 도시청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노갈등과 사용자와의 임금협상 ,단체협약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활주변의 청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책의 유연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을 주민들이 배출시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뒤 배출하게 되는데 침대, 쇼파, 가구. 가전제품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직원들이 스티커를 제거후에 중고품으로 판매를 하거나 재사용등으로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고 있는등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측에서는 용역계약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하지못하고 경쟁업체와의 입찰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조합을 통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예산확보와 최저가 낙찰보다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열악한 현실속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1조 3명이 기본인데 인건비 때문에 1조 2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산재가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일단은 인건비와 장비사용에 있어 현실적인 예산확보로 용역업체의 직원복지정책이 부합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용인시는 청소업체에서 발생하는 년간 산재 발생율에 대해서 명확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사업에 있어 청소업체의 인원과 차량, 휴가일수 등 직원들의 복지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업체 직원들은 인간다운 노동력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안전을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운전만을 해야 차량안전사고 예방과 같은 조에 편성된 직원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기본적인 것인 바, 청소용역업체에 용역계약시 운전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0여년 전에 청소차에 어린아이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적이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로 점철된 삼성공화국을 규탄한다. 18.09.05 다음글 용인시, 한국민속촌과 지역 청년 고용 협약 맺어 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