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대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은 합리적 판결 즉각 요구
김완규 201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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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2013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 결의대회 시작전 박선복 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위원장과 참석한 조합원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궐기대회

 

2019 4일 오전 11,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박선복)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대법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요금수납원 소속 조합원 600여명과 기타조직 100여명 등 700여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가 참여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경과보고를 통해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의 무분별한 외주화로 정규직이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면서 “2013 3,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600여 명의 노동자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후 7,000여 명의 노동자 역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 집회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마성톨게이트 노조 이태경 지부장의 끈질긴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박선복 도공톨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는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것을 법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톨게이트노조가 목소리를 내기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우리의 절실함이 대법원 콘크리트 벽을 뚫고 대법원장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으며 요금수납원 근로자 지위확인 대법원 확정판결 촉그 결의문 낭독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원확인 대법원 확정판결 촉구 결의문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수납원이었던 우리들을 지난 정권은 부당하게 외주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비용은 중간 착취를 거쳐 과중하게 되었고, 외주사 사장들의 편파적이고 저급한 관리로 온각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요금징수원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된 의지로 똘똘 뭉쳐 2013 3월 한국도로공사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6 1심을 승소하였고, 2017 2 3 2심을 승소하여 현재는 대법원 심리중에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지연하는 중에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해야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회사로의 전환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작금의 시대를 불인정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신속하게 판결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의 파렴치한 작태를 중지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하나.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라!

 

하나.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로 법의 평등함을 증명하라!

 

하나.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로 어떤 권력도 법위에 군림하지 못함을 증명하라!

 

하나.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로 국가기강을 바로하라!

 

하나.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국가와 국민의 눈을 속인 공기업 도로공사를 단죄하라!

 

지금껏 도로공사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수납원들을 겁박과 강요와 회유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다. 이런 파렴치한 공기업 도로공사의 작태를 대법원이 하루 속히 바로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

 

2019 4 4

(죽든 살든 결판내자 사사데이)

 

정정당당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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