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 지자체 직접 고용」 및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를 지자체에 직접고용하라!!
김완규 2019-05-30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 지자체 직접 고용」 및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9. 5. 30. (목), 15:00~
▣ 장소 :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
▣ 사회 : 김태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 순서 : - 모두 발언 : 정부 민간위탁 관련 정책방향의 문제점
                         (박영석 용인시비정규직연대회의 사무국장)
- 현장 투쟁사례 (이강용 익산금강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사례 : 환경부 고시 관련 현장 교섭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낭독 (장경술 한국노총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위원장)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발언 (강석화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생활환경소위 대표 )
                   (용진실업노동조합 이학수위원장)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를 지자체에 직접고용하라!!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하라!!

▲ 환경미화노동자 기자회견

□ 정부 민간위탁 관련 정책방향의 문제점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전환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생활폐기물 관련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 안전 및 건강권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는 2월 2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냈던 1·2단계 정책 발표 때와는 다르게 '공공부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라는 명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려는 의도가 명확한 상황임
- 이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1단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완수할 의지가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그 책임마저 각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임
- 이에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련’) 소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해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접고용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청소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답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직접고용 전환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연합노련 소속 인천지역 청소업무 및 환경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공익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와 환경분과협의회가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정식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율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 설정으로 인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전북 익산 금강공사노조의 경우 3월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생활폐기물 담당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나 익산시는 직접고용 전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하고 있어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음
- 민간위탁(위탁계약, 물량도급 포함)으로 분류되어 1단계 전환에서 제외(발전 자회사 경상정비 업무, 지자체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등)로 인해 직접고용 전환 자체가 표류하더니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책임마저 불분명해 짐에 따라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성공을 통해 정부는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분야의 직접고용 전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익산 금강공사노조 투쟁 상황
- 익산시는 4가지 형태로 나눠 생활폐기물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전체인원 348명이 근무, 차량과 장비 90대가 운행하고 있음
-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35년째의 수의계약으로 현재까지 사업중이며, 지난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과 잡음으로 인해 현장은 혼란한 상황이며, 현재 익산시는 사업제안서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준비하고 있음. 익산시의 논리는 예산 절감과 기술력, 전문성이 뛰어난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4.gif
 

- 문제점은 익산시의 논리와 달리 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서 사업제안서 방식은 현재 노동자의 노동환경, 임금보전 및 고용승계 등의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 전북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익산시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거부함에 따라 연합노련 소속 금강공사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고용 요구 투쟁을 결의하고 2019.3.18.부터 민간위탁 폐지 및 직접고용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익산시청 앞에서 전개하고 있음
 
□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
- 현재 위탁계약의 문제점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낙찰률 이하의 인건비 지급, 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위탁계약상 명시한 조건 미이행(인력, 임금, 시설‧장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한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가 확인되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가 ’19.2.27.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며,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
- 정부는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지침 시달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근거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 나가야 함
[기자회견문 – 2019. 5. 30.]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 지자체 직접 고용」 및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 이하‘연합노련’)과 한국비정규연대회의(의장 이상원, 이하‘한비연’)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무분별하게 진행된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즉시 지자체로 직접 고용할 것과 현재 환경부가 행정예고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를 지자체에 직접고용하라!!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쓰레기 수거업무가 공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함에도 퇴직하는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직접고용 인력의 자연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무수히 많은 민간위탁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상승하였으며, 건강권이 위협받고 왔다. 또한 일부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함에 따라 노동기본권마저 위협받으면서 생존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되었으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차별과 책임의 외주화 등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하고 모범사례 확산 및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수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고만 밝히고, 직접고용을 위한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발표하였다.
 
연합노련은 소속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기대치만 높여놓고 구속력을 담보한 지침 시달과 이행점검 등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계층간 소득불평등, 사회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임을 거듭 촉구한다.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하라!!
 
환경부는 지난 20일「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연합노련과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원가 산정을 막기 위해 수당과 감가상각비 등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노련은 2016년‘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개정 시에도 환경부에 혈세낭비를 부추기는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 즉각 중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2008년 당시 안전행정부의「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근로조건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를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직접적으로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간접노무비’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되는 경비 중‘감가상각비’ 등은 지자체 관리감독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은 온갖 부정부패와 임금 및 노동환경 저하, 고용 불안,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환경미화 노동자의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용역 원가에 대하여 87.745%이상의 낙찰률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지침 적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고 일부 민간위탁 업체들의 담합과 편법으로 부정비리가 반복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작업강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4만여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온갖 악취에 노출된 채 근무하고 있으며, 무더운 날씨에는 더욱 심각한 여건하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주로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졸음과 싸워야 하고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 이직률도 높은 상황에서 통일된 노동기준과 처우가 마련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을 개정을 통해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통일된 노동기준과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을 근거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에 의거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연합노련과 한비연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대책을 마련할 것과 환경부가‘생활폐기물원가산정규정’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촉구에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연합노련과 한비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환경부 고시 개정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한국비정규연대회의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