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590원 투표 끝에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 김완규 2019-07-1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으로 1,795,31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전년대비 2.87%(2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목요일 오후부터 논의를 재시작하여 밤샘 논의끝에 12일(금) 새벽 5시 30분 표결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날 최종 결정된 시급 8,590원(월 환산액 1,795,310원, 2.87%(240원) 인상 안)을, 노측은 시급 8,880원(1,855,920원, 6.3%(530원) 인상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종 표결 끝에 제적인원 27명 중 사측안 15표, 노측안 11표, 기권 1표로 사측안으로 결정됐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일어났다."며 "Imf외환위기때인 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1만원 실현과 양극화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혹평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동교육신문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07.12 다음글 한국노동교육신문 창간 6주년 기념 축사 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