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무료 노동인권강좌 개설 우리가 알아야 할 노동·인권 이야기…부산시민 대상으로 실시 서정혜 2019-09-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9월 20일, 27일 이틀간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중회의실에 개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 산하 노동권익119본부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노동 그리고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9월 20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연산동 소재) 4층 중회의실에서 무료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직업윤리와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내 신규·설립된 노동권익119본부의 첫 번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노동 법률 및 인권에 대해 알기 쉽게 다가가기 위한 해설과 강의로 노동의 참 의미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사와 일반시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 이야기」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9월 20일 첫 번째 만남의 시간에는 홍익노무법인 주재현 노무사가 △노동관계법의 체계 및 근로계약 △임금 및 최저임금, 체불임금 처리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산재보상 및 출퇴근재해 등 전문적·체계적인 노동법 관련지식을 제공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9월 27일 두 번째 만남의 시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이야기」라는 테마로 좀 더 일상생활과 가까운 노동인권을 다룬다. 1강은 ‘헌법 속에 들어 있는 노동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가, 2강에는 ‘쉽게 풀어보는 노동법률 이야기’라는 주제로 미성노동법률사무소 김미영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사전접수를 통해 노동자와 각 사업장 노사 관계자, 학생, 주부 등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한편, 노동권익119본부는 이번 교육을 발판삼아 부산의 노동자 및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향상과 노동권익 보호에 한층 더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공무직 근로자 담당 공무원 대상 노사관계 교육 19.09.11 다음글 10년 고시원 생활 일용직노동자에 주거공간 지원 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