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지원에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전제 해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김완규 2020-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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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등을 부과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든 산업이 아닌 기간산업만 해당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영세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해고가 강행되는 고용한파 현실을 감안하면 안이한 대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해고엄격제한(싱가포르), 위기 기간 동안에 해고 중단(이탈리아),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 권고(프랑스, 일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 문제를 코로나19의 위기 핵심이라고 본다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모호한 지침이 아닌, 모든 기업 지원에 대해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 △해고중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경영지원과 보조금, 부채 구제 등) 요건에 고용유지 전제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 권고’하고, 사용자단체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지침으로 시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으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기업의 생존과 해고는 전혀 무관하다.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인 지원업종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의 업종을 추가로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심각한 위기 업종인 노선버스는 제외되었다.
노선버스는 이용승객 급감으로 승객 70%와 매출액 70%가 감소한 상황으로 하루속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고용안정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등 93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단기 처방일뿐이다.
무엇보다 지상조업협력사들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요건 완화․입증 서류 간소화․지원금액 상향․노동자 직접 청구 행사 가능 등 획기적인 고용유지지원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국가적인 위기속에서 기업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잔인한 세월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 위기와 사회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조건 개악 등 숙원사업 해결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경총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고용안정을 전제로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재정지원 △노선버스 등 고용위기 지원업종 추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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