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20주년’ 한국노총 입장
김완규 2020-06-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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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오늘, 불행히도 우리는 냉전 시대를 방불케하는 최악의 남북관계를 목도하고 있다.
 
대북전단지 살포로 발화된 경색 국면은 남북연락사무소 차단에 이어, 급기야 “확실한 결별”, “군사분야의 대응 예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상황이 2018년 대통령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데 있다.
4.27판문점선언은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북전단지 살포로 발화된 이번 경색 국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대북전단지 살포가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0회 가량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실수 등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미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남북간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의 갈등과 대결 격화는 우리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결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는 정도를 넘어, 남북 합의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적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서 개성공단 재개라던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 단계를 뛰어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각자가 바라보는 통일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 어떠한 것도 공식적인 남북합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비롯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북해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할 공식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6.15공동선언이 명시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비록 어려운 국면이지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과 함께 자주의 원칙으로 진정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2020년 6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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