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국노총 9.8% 인상안, 사용자 -1.0% 삭감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강력 항의 후 전원 퇴장 김완규 2020-07-09 19: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9,430원(9.8%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수정안도 8,500원(-1%) 삭감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강력 항의하고,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7월 9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최임위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안을 제출했다”면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퇴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일만 했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 된다면 그 허탈감과 좌절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깍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9.8%(9,430원)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이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연구서소개]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완화방안 20.07.10 다음글 용인시 레미콘 특수 노동단체 휴업 중 극적 타결!! 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