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권민정 2013-12-2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에서 문진국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모두 빠지게 돼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13 노동가족 송년의 밤' 개최 13.12.25 다음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