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범죄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 」 「용인 SLC 물류창고 화재」 - 화재원인불명, 지하4층 화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5명 끝내 숨져 - 왜 산재사고는 유사한 얼굴로 다가오는가? 오예자 2020-07-22 11: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2020년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경 용인시 소재 SLC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산재는 범죄’임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노동현장의 참담함을 개탄하였다.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 4월 29에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인근 용인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더욱 더 개탄스러운 일이다. 고용부, 경기도, 용인시가 그간의 안전사고대처를 위한 사회적 대화 끝에 추진하고 있는 용인안전체험관 건립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이러한 사고가 재차 발생하여 그 참담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화재위험성을 인지하고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물류창고 공사업체의 안실한 태도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사고원인이나 화재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용인사고도 이러한 사용자측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책임의 무게는 남다른 것이 될 것이다. 평소 150~200여명이 근무하던 곳으로 사고 당일 해당시간에는 69명만이 근무한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듯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상원의장은 “산재사고가 큰사고가 있고 작은 사고가 있는가?” 라고 언급하고 “사람이 죽고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장은 범죄현장”이기에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와 책임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재사고, 재해사고, 안전사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동자사망사고의 가장 큰 아픔은 남은 유족들의 슬픔이며 분노다. 소위 김용균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산업재해관련법령의 존재가 이런 사고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인명피해사고는 명백한 중대범죄임을 노사가 인식해야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국민이 죽었다. 아버지가 죽고, 배우자가 죽고, 아들이 죽었다. 우리는 안전한가? 노동하는 국민은 안전한가? ‘안전체험관’ 건립이든, 사고의 외주화방지 관련법령의 개정이든, 안전교육의 강화대책이든 이제는 정말 행동을 해야 한다.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 <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20.07.23 다음글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촉구 20.07.17